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인사제도 중 일선 현장과 괴리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 온다' 우려에 대해 "18세에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 임용은 교육 등을 거쳐 통상 19세에 이루어지므로 최근 민법상 성년을 19세로 조정하는 추세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교원, 공공기관 직위를 겸임할 경우 계급에 따라 가능직위가 구분되어 있던 것도 자격과 실적 등에 따라 적합한 직위에 겸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6급 공무원이 대학 교원을 겸임하는 경우 앞으로는 교수 겸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퇴직자의 책임 없이 퇴직연금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이자부과가 면제된다. 또 명예퇴직 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숨긴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토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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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