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찰' 특검 빠르면 내달 중순 출범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14 17:58
글자크기

역대 9번째 특검 가동...여야 14일 전격 합의

'스폰서 검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이른바 '스폰서 검찰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원내 법률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특검 구성과 실시 기간, 조사 대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이 처리되고 국무회에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심의ㆍ의결되면 역대 9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내달 중순이나 늦어도 내달 말이면 특검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아직 양당간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스폰서 검찰 의혹'을 다루게 될 이번 특검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는데다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과 스폰서간의 부패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스폰서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검이 정식 출범하면 지난 4주간 시작된 조사단의 조사 보따리를 통째로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특검수사 전례를 볼 때,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3일), 변협의 3인 추천(7일), 대통령의 임명(3일) 등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특별검사는 임명장을 받으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이 때 사무실을 물색하고 3인의 특별검사보와 3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 특별수사관, 50인의 파견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수사기간은 60일이다. 그러나 1차 30일, 2차 30일 이내에서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0일의 수사를 벌일 수 있다. 수사 완료 전 1차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