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13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7개 검찰청은 선거 당일 전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금품 살포 △흑색 선전 △관권 선거 등 3대 집중 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검찰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포함) 이외에 특수부·형사부 인력 407명(검사 139명 포함)을 추가 배치했다. 검찰은 또 후보자 등록일에 맞춰 특별 근무지침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 전담 수사반 중 적정 인원은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당직 근무반도 편성했다.
입건된 선거사범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현직 단체장 86명(구속 2명)을 포함한 공무원이 302명(구속6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예정자는 340명(구속 4명)이었다. 이 중 88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인지사건이 394건(검찰 71건, 경찰 323건), 고소·고발사건이 502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