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10.05.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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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전국철거민연합에 소속된 농성자 김주환씨에게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개인간의 단순한 폭력행위가 아닌 다수의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한 불법·폭력 행위”라며 “현행법 체계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 등 9명의 농성자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 등 7명에게는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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