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노조행위 공무원 엄중 문책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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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전북지역 5개 시·군과 서울시 송파구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엄중 경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문책을 받게 되는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은 구 전공노 전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로서 지난해 7월 초 근무지를 이탈해 경기도 평택 소재 쌍용차 파업현장을 방문 장기투쟁 노조활동을 지원했다.



전북의 5개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은 물론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북도인사위에서 징계처리 하도록 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 총투표와 관련해 행안부 점검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불법노조 행위 채증자료를 위력으로 삭제케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훈계 조치로 처리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문책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난해 9월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노총가입 총투표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징계처분 실태 등을 분석해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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