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용적제 △높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공업지역내 건설 불허용 등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 중인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일부 주민들이 추진 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토록 했다.
협의회는 주택공급 관리통계시스템(HIS) 구축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 할 때 자산기준 총족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임대주택법령에 마련해 매입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