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는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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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건설산업기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법이 "옛 건설산업기본법 1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법 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음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족수가 위헌 결정 요건(6명)에 못 미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배제하는 것은 건설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임원의 귀책사유를 건설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로 삼은 것과 등록 말소 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이는 지나친 제재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건설업체 대표 A씨는 뺑소니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제주지법은 심리 과정에서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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