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 심의 5일로 줄인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4.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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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법 개정안 통과 무산에 따른 방안 제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임시방편을 내놨다.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유통 게임에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7일 소요되고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운영체제(OS)별 14종의 등급분류용 단말기를 추가로 확보해 등급분류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단말기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분간 현 등급분류제도 유지가 불가피한 만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전용 온라인 등급분류시스템을 구축, 가동해 현재까지 389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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