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게임법 개정안··남은 과제는?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4.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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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1년5개월만에 문방위 통과··"등급분류 등 기준 세워야"

오픈마켓 게임 콘텐츠의 자율심의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발의가 이뤄진지 1년 5개월만이다.

관련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남겨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종 가결까지 일정이 빠듯하게 남은데다 가결 이후에도 자율 심의기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게임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오픈마켓에서의 자율심의다. 지금까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 게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애플과 구글 등 오픈마켓 운영 주체들이 게임위와 협의해 등급을 부여하기로 한 이번 개정안에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법이 허용하는 등급 기준과 외국 기준이 상이해서 발생하는 분제다.



실제로 애플은 현재 전체이용가, 4세 이용가, 9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17세 이용가 등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반면 국내 게임위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책정하고 있다. 또 구글은 별도의 등급 분류 없이 사후 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들은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게임위의 기준을 따르면 되지만 외국 업체들이 과연 새로운 기준에 따라올지 미지수"라며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오픈마켓 게임의 문은 열리겠지만 외국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의 빠듯한 일정도 부담이다. 이 날 문방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가결된다. 4월 임시국회가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다. 속전속결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문은 더욱 늦게 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콘텐츠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게임법의 국회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게임위도 그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바로 고쳐 업계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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