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모바일게임 시장 가로막는 국회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4.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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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모바일게임 시장 가로막는 국회


지난 26일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또 다시 유보됐다. 벌써 1년6개월째 반복되는 일이다. 지난해 국내에도 스마트폰시장이 열리면서 게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오죽하면 '연내 통과가 힘든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전심의' 철폐다. 현행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심의'를 제정한 목적인 유해콘텐츠를 미리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게임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사전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싼 심의료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1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픈마켓 게임에 한해 '사전심의'를 철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야가 최소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서 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반 동안 표류하고 있다.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가까스로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날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게임업계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규제법 제정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게임 진흥과 관련된 논의는 더디게 진행하는 데도 불만을 내비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법제화 추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내 한 게임업체 임원은 "규제를 할 때는 부처를 가리지 않고 빛의 속도로 입법하면서 정작 진흥을 위한 입법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처럼 모바일게임의 사전심의 철폐가 계속 유보되면 국산 모바일게임은 점차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이 토종 모바일게임의 씨를 말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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