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질 순차입금 7.5조원 달해

더벨 김은정 기자 2010.04.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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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정평가, 지방공사 차입금 떠안을 위험 경기도가 가장 높아

더벨|이 기사는 04월26일(15:4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산하 지방공사를 감안할 경우 서울시의 실질적인 순차입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7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하 지방공사의 차입금인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정평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주요 신용위험 요인에 관한 고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에 산하 지방공사의 차입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높은 지가로 인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다. 2008회계연도 기준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1조4513억원, 부채비율은 1.8%에 그치고 있다. 조정부채비율도 8.7%로 재정자금 규모가 총차입금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에 분산 계정한 약 9조원 안팎의 순차입금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순차입금은 약7조5000억원으로 대폭 뛴다. 서울시는 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액출자를 통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약 9조원 안팎의 순차입금을 분산 계정해놨다.

경기도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1조3962억원(2008회계연도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순차입금이 우발채무를 감안하면 3배 수준인 4조1798억원으로 급증한다.

경기도는 조정순자산 대비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위험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조정순차입금이 조정순자산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2008회계연도 기준 경기도의 조정순자산은 6조410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산하 지방공사·공단에 대해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기관의 차입금이 우발채무로 인식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고서에 투자자산으로 인식돼 지분율에 관계없이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공사·공단의 부실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지만 현재 회계기준이 이 같은 우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위험이 왜곡됐다는 게 한신정평가의 지적이다.

한신정평가는 "과거 지하철 관련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차입금 일부를 승계한 사례가 있었다"며 "산하 지방공사의 차입금이 우발채무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철공사는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추가 노선신축과 주기적인 설비투자(CAPEX)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도 최근 사업위험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내수경기와 지역경기 침체로 개발사업의 분양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구본욱 한신정평가 선임연구원은 "보유자산 매각과 사업시기 조정 등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평균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금 회수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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