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을 사전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는 정족수 미달로 상정된 법안의결을 유예시켰다. 28명의 문방위 의원들 가운데 고작 대여섯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 15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법에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은 개발자가 직접 오픈마켓에 콘텐츠를 유통시킨다는 특성 때문에 사전심의가 불가능하다. 만만찮은 사전심의 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과몰입 방지 대책도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이중규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청소년 심야시간대 게임제공 금지, 청소년 가입시 부모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27일 열릴 법사위에서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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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는 향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해 법안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게임산업진흥법 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내일이라도 회의 일정을 잡고 법안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