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시범운영후 성과분석 및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직원을 채용해 기존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단기간 근로 활성화를 위해 정원관리방식을 현행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현행 정원 100명에서 전일제 90명 시간제 20명 등으로 유연하게 직원수를 구성할 수 있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 경력산정 등에 있어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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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평정 원칙도 도입하고 보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 통근수당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또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 보직제를 실시해 우대할 예정이다. 재택·탄력 근무 등 기타 유연근무제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