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연 15%수익 확정보장? "속지마세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4.19 12:00
글자크기

공정위, 부동산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수도권 역세권 등에는 '샤워텔', '리빙텔', '원룸텔' 등의 간판이 우후준순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명칭만 변경한 것일 뿐 성격 자체는 일반 고시원과 같다. 오피스텔에 '호텔식 레지던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피스텔 등의 홍보 현수막에선 '연 15% 수익확정 보장', '3900만원 투자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보장' 등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경우가 많다.



최근 상가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모니터제도 실시결과를 참고해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당광고 행위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 관련 표시·광고는 전체 모니터 제보 78건 중 40%에 해당하는 30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동원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상가나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 및 전단지 등 특정지역에 국한돼 광고되고 있어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특히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현장방문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분양현황, 상권, 주변환경,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융자포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정수익 보장기간 등 구체적인 수익성 조건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하지도 않을 단지 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지 않음에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등 장래 이용가능 시설은 관련허가 취득여부와 진행상황 등을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소비자 모니터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