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에 연면적 3만㎡ 이상의 관람장(야구장 등)과 5000㎡이상의 전시장(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또 도로·철도 중심에서 교량·터널 중심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된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홈페이지(http://fms.kistec.or.kr)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