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방지 '이중규제' 논란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4.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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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 '셧다운제' 입법 추진··문화부 대책안과 충돌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가 공동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여성가족부도 비슷한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업계는 벌써부터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규제안에 동의했는데, 또 다른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안건으로 채택된 게임 규제 법안은 모두 두 개로 모두 이른바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물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8년 7월 발의됐지만 관련업계의 반발로 거의 잊혀진 법안이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역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나 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한해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상당수의 게임업체들이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당장 게임업계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게임업계는 부처간 엇박자로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문화부는 지난 12일 넥슨의 온라인게임 3종에 대해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등의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을 내놨다. 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대책은 넥슨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부작용까지 예상된다. 실제로 무리하게 셧다운제를 추진하면 오히려 계정 도용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풍선효과'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 추진안의 경우 게임업체도 동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게 게임업계의 설명이다.

게임산업협회가 소속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조치들을 입법화해 강제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를 왜곡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졸속적 입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부 역시 여성가족위의 입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입법은 게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가위 입법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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