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안건으로 채택된 게임 규제 법안은 모두 두 개로 모두 이른바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역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나 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한해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상당수의 게임업체들이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부작용까지 예상된다. 실제로 무리하게 셧다운제를 추진하면 오히려 계정 도용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풍선효과'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 추진안의 경우 게임업체도 동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게 게임업계의 설명이다.
게임산업협회가 소속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조치들을 입법화해 강제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를 왜곡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졸속적 입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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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부 역시 여성가족위의 입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입법은 게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가위 입법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