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부동산 임대사업자 우대통장 출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0.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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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부동산 임대사업자 우대통장 출시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이 우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용 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도 이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10회),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RETS, Real Estate Total Service) 10%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또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 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제공하는 부동산자문서비스(자산가치평가, 세무, 자산관리 등),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차별화된 고품격 추가 우대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다"며 "사업용 계좌로도 활용 가능해 앞으로 우수 고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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