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6일로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게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의 심의를 자율에 맡기자는 것으로, 정부와 여·야당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하면 모두 3가지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국내 오픈마켓은 기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게임법에 따라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구글 역시 다음달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으로 스마트폰 게임을 내려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남은 임시국회 기간 극적으로 게임법 개정안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전체회의에 회부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문방위 소속 의원들도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게임법의 경우 정부와 여·야당이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논의만 된다면 통과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것을 비롯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2009년5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2009년4월) 법안이 있다.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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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는 오픈마켓 논의가 잘 돼서 오픈마켓 플랫폼을 열어줘야 한다"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