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20세기 초 서울의 도시주거경관과 문화를 간직한 체부동 외 14개 동의 한옥, 골목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옥 668개 동이 밀집한 경복궁서측 58만2162㎡ 중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한옥지정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이 아닌 건축물은 한옥신축을 권장한다. 시는 기존 한옥을 개·보수하고 일부 한옥은 매입해 공방 등 전통문화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등 한옥밀집지역 3곳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한옥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곳은 건축물의 용도, 높이, 형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민간 시행지침이 주어지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 5년간 4대문안 한옥밀집지역에 약 총 2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