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중계료, 고스란히 시청자 부담될 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4.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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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기만 반복편성해 '눈살'...케이블, 경기 재송신에 '제동' 저작권 주장

SBS (15,080원 ▼40 -0.26%) 단독중계가 장기화되면 결국 그 비용부담은 시청자가 떠안게 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BS는 2016년까지 진행되는 모든 월드컵과 올림픽의 '단독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다. SBS가 그 사이 치르는 모든 경기를 단독중계한다면 시청자들은 SBS가 방송하는 경기만 시청해야 할 뿐 아니라 채널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를 중계하는 과정에서도 시청자들의 불만은 쏟아졌다. SBS가 특정경기만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SBS는 김연아 선수의 경기하이라이트를 반복 편성해 다른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의 원성을 샀다.
 
이는 SBS가 비싼 중계권료를 지급한 데 대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광고가 많은 인기경기와 선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계권료가 6500만달러에 달하는 남아공월드컵 중계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단독중계로 중계권료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1994년 SBS가 6만달러에 사들인 미국여자골프(LPGA) 중계권은 골프전문채널 'J골프'가 참여하면서 2009년 225만달러로 뛰었다. 김윤택 방송협회 정책실장은 "스포츠경기가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국제 마케팅회사들이 한국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중계권료 급증은 우리가 '봉'으로 당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SBS의 중계권료가 시청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SBS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케이블TV방송사(SO)에 발송했다. SBS가 디지털방송에 대한 저작권 및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허락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SBS의 요구는 밴쿠버 올림픽에만 그치지 않고 독점권을 가진 모든 스포츠경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SO업계가 SBS의 저작권을 인정해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2016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을 케이블TV로 보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케이블TV가 아닌 지상파로 방송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12년 12월31일 오전 4시를 기해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이 중단된다. 디지털TV 수신장비가 없거나 디지털방송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난시청 지역의 사람들은 케이블TV로 지상파방송을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층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은 디지털방송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아 케이블TV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SO들은 SBS의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려면 재송신비를 지출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내고 케이블TV를 보는 우리나라 가구의 90%에 달하는 시청자들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무료로 보는 지상파방송을 케이블TV로 본다고 돈을 내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결국 SBS가 지급한 고액의 중계료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령에 시청권이 90%를 넘어야 스포츠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채널의 재송신 없이 시청권이 90%를 넘지 못하는 SBS가 그같은 요구를 SO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은 논란이 종식되려면 하루빨리 방통위가 SBS의 보편적 시청권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해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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