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도 "SBS 소송"… 공동중계 전방위 압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4.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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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이어 MBC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낸 것은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다.

◇MBC "SBS 민형사상 소송 제기"=MBC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월드컵 방송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 관련해 SBS가 방송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 소송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를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SBS가 방송 3사의 공동 협상에 참여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 단독으로 코리아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낸 것은 MBC를 속이고 MBC의 입찰업무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또 SBS의 입찰방해로 입찰권리를 빼앗겨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기화 MBC 대변인은 "합의서가 계약문서는 아니지만 법적인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MBC 소송 제기…왜?


MBC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협상 권고 이후에도 SBS가 협상 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4차례에 걸쳐 대면 협상을 했고 3차례나 MBC 입장을 전달했으나 SBS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구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연희 MBC 스포츠제작단장은 "SBS는 단 한번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협상 촉구 공문을 보내니 '공문을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협상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KBS와 함께 전방위 압박

MBC의 주장은 전날 KBS의 기자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기자회견을 연 것은 SBS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SBS는 KBS와 MBC가 월드컵 방송권 관련해 기자회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SBS는 KBS측에 기자회견 전에 기자회견을 취소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SBS가 성실히 협상이 임하면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월드컵 중계나 취재조차 힘들다는 절실함도 이유다. 경기장 취재를 위해서는 ID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MBC와 KBS는 아직 ID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다.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에게 주어지는 우선 협상권이 시작되는 4월30일 이후에는 월드컵 방송에 광고를 붙이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허 단장은 "중계권이 있더라도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보통 경기 20일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송권을 확보하면 중계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적으면 중계방송의 질은 좋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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