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MBC "SBS 억지주장에 협상 안돼 소송"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2010.04.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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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일 기자ⓒ사진=유동일 기자


MBC가 2010 남아공월드컵 중계권과 관련 SBS (15,080원 ▼40 -0.26%)의 억지주장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최기화 대변인, 허연회 스포츠제작단장, 김종현 스포츠기획제작부장, 조규승 정책기획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SBS가 2006년 방송3사 사장단이 합의한 공동중계 원칙을 깨고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SBS가 코리아풀 합의 금액보다 높은 액수로 중계권을 따낸 것은 명백히 MBC를 속인 것"이라며 "이는 MBC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형사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SBS의 방해로 입찰권리 조차 빼앗겨 월드컵중계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소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민사소송 이유를 들었다.



MBC는 "3월 18일 이후 SBS와 4차례에 걸쳐 대면 협상을 했고, 3차례나 MBC 입장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SBS는 계속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구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협상 경과를 밝혔다.

MBC 측은 "SBS가 2006년 5월 방송 3사 사장단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와 방송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SBS가 공동중계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월드컵 방송권 협상에 대한 MBC의 입장 전문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과 관련해 문화방송은 13일 SBS가 방송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민 형사 소송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을 위해 금명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형사측면부터 보겠습니다. SBS가 방송 3사 공동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뒤에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코리아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MBC를 속인 것이고, MBC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사입니다.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긴 MBC는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SBS는 당시 MBC나 KBS도 단독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BC는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며 명백한 허위주장입니다.

문화방송이 소송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협산 권고 이후에도 SBS가 협상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SBS는 월드컵 방송권 가격분담을 위한 협상에서 '공헌도 대가를 포함한 원가법',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수익환원법; '기회비용상실 포함 원가법'을 활용해 높은 가격을 제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회계학 교과서에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사문화된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가 계산법입니다.



SBS는 또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도 포함시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서로의 가격 협상 과정에서 협의할 문제이지 불이익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계산법입니다. 합의를 위반해 방송권을 따내 놓고 이제 와서 SBS 불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SBS는 각종 비방에 대한 SBS의 손실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월드컵 방송권과 관련해 SBS의 원칙적인 합의 위반이 있었고 이에 대한 MBC와 KBS의 지적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해 SBS 역시 자사 뉴스를 통해 MBC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계학적 계산 방법에도 없는 SBS만의 비방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는 어불성설입니다.

MBC는 3월 18일 이후 SBS와 4차례에 걸쳐 대면 협상을 했고, 3차례나 MBC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SBS는 계속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구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MBC는 마지막까지 SBS와 월드컵 방송권 협상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MBC는 합리적이고 원칙적이며 상거래 질서에도 맞게 노력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관심사가 놓은 사안일수록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선거나 주요 청문회, 국가저인 행사, 대형 사건사고 등을 지상파 3사가 동시 중계하고 보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채널 선택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하나 이번 사태가 전례로 굳어질 경우 향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하기 위해 방송사 출혈경쟁에 나서게 되고, 국부유출이 반복될 거란 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육성한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특정 방송사의 사익을 위해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MBC는 SBS가 2006년 5월 방송 3사 사장단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와 방송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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