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SBS 공동중계 합의위반, 민형사소송제기"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2010.04.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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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공동중계 합의위반, 민형사소송제기"


MBC(사장 김재철)가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 SBS (15,080원 ▼40 -0.26%)가 방송3사 공동중계 합의를 위반했다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최기화 대변인, 허연회 스포츠제작단장, 김종현 스포츠기획제작부장, 조규승 정책기획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MBC측은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과 관련해 문화방송은 13일 SBS가 방송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 형사 소송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 소송을 위해 금명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제기 이유에 대해 "SBS가 방송 3사 공동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냈다"면서 "그런 뒤에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코리아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다. 이는 명백하게 MBC를 속인 것이고, MBC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긴 MBC는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SBS는 당시 MBC나 KBS도 단독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BC는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며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MBC 측은 "소송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협산 권고 이후에도 SBS가 협상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일 KBS에 이어 이날 MBC도 SBS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를 둘러싼 KBS·MBC와 SBS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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