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 뇌물공여 혐의 입증 안돼"

서동욱 배혜림 기자 2010.04.09 15:30
글자크기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입증이 안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