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정구 신흥2동, 산성동 등 성남시 수정구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서울공항과 자연 장애물인 영장산 사이 지역은 현행 고도제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141.8㎢)의 58.6%에 달하는 수정·중원구 일대(83.1㎢)가 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현재 45m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6구역인 신흥2동, 산성동 등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 밀집지역(서울공항 기준 동측)이다. 이들 지역의 고도제한이 193m로 높아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된다. 5,6구역인 태평2,4동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45m 고도제한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5구역이라도 태평1,3동과 수진1,2동은 현행 고도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공항과 가까워 국방부의 비행안전 평가에서 고도제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정구 고등동 역시 45m 고도제한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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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도제한 완화는 지역 주민들의 수십년간 요구해온 민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문업체에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했으며 당초 지난 2월 결과를 발표하려다 이달 5일로 발표 시점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4일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용역 결과 발표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