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토익·특목고 자격제한' 안된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4.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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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공통기준 제시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토익·토플 점수나 특목고 졸업, 교외 수상 및 해외봉사 실적 등을 지원자격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통기준'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공통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자격, 전형요소, 제출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은 지양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토익·토플·텝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구술 영어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경우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을 반영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대학은 또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 △특목고 또는 해외고교 졸업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 성적 △논술대회, 음악콩쿠르, 미술대회 등 교외 입상 성적 △일반 고교에 개설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 △대학의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원자격 제한 요소로 두지 않아야 한다. 학생부, 수능성적,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교과관련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 △학습환경 등을 평가요소로 활용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서류심사, 면접, 토론 등 다단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임 및 위촉사정관이 심사하는 학생의 수가 적정하도록 노력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각 대학은 이 같은 공통기준을 준수했는지 대교협 내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어길 경우 대학윤리위원회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대교협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운영 모형을 대학 스스로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고교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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