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합업무를 재개하고 오는 19일까지 14일간 조합원 분양신청을 업무를 진행한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은 지난 2008년 진행하다 남은 14일간이다. 분양신청 대상은 당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후 분양을 취소했던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다. 조합은 이번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오는 6~7월쯤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주작업, 철거작업, 관리처분총계획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추가부담금을 제시한 뒤 총회를 여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얼렁뚱땅 서면결의서를 받아 대체할 경우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비대위도 지난 5일 조합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업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양신청 재개에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재개 공고에 재판결과를 표시하고 주요 일간지에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분양신청을 받아야 적법하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선 분양신청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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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가 정지돼 구청과 종 상향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분양신청과 관계없이 앞으로 종 상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분양신청이 끝나면 미신청자는 구제방법이 없기 떄문에 현금청산되기 전에 분양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분양신청을 하고 싶지만 조합업무정지가 풀리면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돼 시기를 조절할 수 없다"며 "현재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