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분양신청 재개, 문제없나?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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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6일부터 2000여명 분양신청 재개…섣부른 사업추진에 우려제기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이 분양신청을 재개했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추가부담금을 파악할 수 없는데다 또다른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합업무를 재개하고 오는 19일까지 14일간 조합원 분양신청을 업무를 진행한다.



가락시영 조합은 지난 2008년 6월 동부지방법원 1심에서 조합업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분양신청 업무가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25부가 지난달 26일 재건축조합 업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날부터 조합 업무를 본격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은 지난 2008년 진행하다 남은 14일간이다. 분양신청 대상은 당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후 분양을 취소했던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다. 조합은 이번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오는 6~7월쯤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주작업, 철거작업, 관리처분총계획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3종으로 종을 상향하는 사업계획변경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가락시영 조합원 분양신청 재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가락시영 조합은 현재 3종 상향 사업계획변경안을 송파구청에 신청한 상태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추가부담금을 제시한 뒤 총회를 여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얼렁뚱땅 서면결의서를 받아 대체할 경우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비대위도 지난 5일 조합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업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양신청 재개에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재개 공고에 재판결과를 표시하고 주요 일간지에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분양신청을 받아야 적법하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선 분양신청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가 정지돼 구청과 종 상향 논의를 하지 못한 만큼 분양신청과 관계없이 앞으로 종 상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분양신청이 끝나면 미신청자는 구제방법이 없기 떄문에 현금청산되기 전에 분양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분양신청을 하고 싶지만 조합업무정지가 풀리면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돼 시기를 조절할 수 없다"며 "현재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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