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불공정행위 뿌리 뽑는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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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제, 공사비 내역 심사제 등 감리감독 강화

서울시내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시는 건설 분야 하도급 불공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각종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며 "서민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대책의 6대 목표로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로 정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하고 시 발주 공사 대금을 15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등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도입해 실질적 공사비 보장하기로 했다. 시공업체와 근로자가 일을 한만큼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밖에 시는 시장 직속의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하도급 상시감사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전화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또 발주처의 하도급업체 추천을 금지하고 원도급사에게 하도급사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업체는 일정기간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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