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일 나재암 의원(한나라당, 종로2)이 대표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가결돼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공사 발주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 수주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당해공사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유사 공사의 추정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추정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이 빚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실행단가가 추정가격을 넘어섰다.
나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위축됐던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늘어나고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공사에 적용되는 턴키방식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이 입찰에 참가하려면 과중한 설계비가 부담돼 사실상 참여가 어려웠는데 분할발주를 할 경우 대형사의 독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실적공사비의 경우 낙찰률이 점차 낮아져 기준 공사비가 300억 미만 적격공사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공 참여비율의 경우 30~40%일 때가 중소건설사 훨씬 유리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