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건설사 수주 확대위해 공사 분할발주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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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서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연내 시행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지역중소건설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 분할발주가 늘어나고 5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이 배제된다.

서울시의회는 1일 나재암 의원(한나라당, 종로2)이 대표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가결돼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공사 발주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 수주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공사의 분할발주를 권고하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실적공사비의 경우 중앙정부가 소규모 공사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건설업체의 실행단가가 입찰 당시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당해공사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유사 공사의 추정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추정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이 빚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실행단가가 추정가격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시장이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을 할 때 당해공사의 규모, 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경험부족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던 신설 중소건설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을 4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상향했다.

나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위축됐던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늘어나고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공사에 적용되는 턴키방식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이 입찰에 참가하려면 과중한 설계비가 부담돼 사실상 참여가 어려웠는데 분할발주를 할 경우 대형사의 독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실적공사비의 경우 낙찰률이 점차 낮아져 기준 공사비가 300억 미만 적격공사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공 참여비율의 경우 30~40%일 때가 중소건설사 훨씬 유리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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