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이상' 46건에 보상 결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04.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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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75만원 보상키로...사망사례 4건은 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정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46건에 대해 보상결정이 내려졌다. 총 보상금은 5975만원으로 1인당 약 130만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의, 46건에 보상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외 52건은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됐다. 5건은 판정이 보류돼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총 보상액은 5975만원이다.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이며 평균 약 130만원이 지급된다고 본부는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1건 등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다. 그 외에 말초신경염, 두통 등 42건의 사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돼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 보상이 기각됐다.

한편, 피해보상이 결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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