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3진아웃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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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관련조항 합헌 결정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를 규정한 '음주운전 3진 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음주운전 3진 아웃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 규정된 '형'이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은 헌법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며 "2회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은 더욱 책임이 무거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배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모씨는 2004년 7월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년 후인 2006년 9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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