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10년차 이상만 법관 임용(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3.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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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책자문위, 사업개선안 의결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사법부가 26일 법조 일원화 실시, 법관 인사 이원화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선안을 전격 공개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선안을 의결했다.



법조일원화는 오는 2023년부터 신규 법관을 100% 10년차 이상 법조 경력자로 임용하는 것이다. 2023년은 로스쿨 졸업자가 처음 법조 경력 10년차가 되고 최후 사법시험 합격자가 군 법무관을 마치게 되는 시점이다.

대법원은 또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을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졸업자 중 매년 200~300명을 선발,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토록 했다.

다만 전면적 법조 일원화 실시 전까지는 재판연구관 중 일부를 선발해 법관을 임용할 예정이다. 또 전면적 법조 일원화 이후 임용되는 법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전보 인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법조 일원화의 전면적 실시와 동시에 고등법원 법관과 지방법원 법관을 분리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법관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하급심의 심리 역량 저하와 전관예우 의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1심과 2심 법관의 전문성이 높이려는 조치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시행되면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고등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을, 지방법원 지원 소재지에 가정법원 지원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가정법원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가사 전문 법관이 우선 배치된다.



대법원은 또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할 이외에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소송을 인정키로 했다. 2심은 1심 처리 법원과 같은 소재지의 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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