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집시법 4월 처리 못하면 치안공백"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3.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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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월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실기할 경우 1년 365일 밤낮으로 집회가 가능한 입법공백, 치안공백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기존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6월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수정한 개정안을 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75.1%가 야간집회를 일정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하고 야간집회를 원천 불허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23.4%"라며 "심야 야간 집회 금지는 일반적인 여론인데도 민주당 등 일각에선 심야 집회 전면 허용을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지 금지시간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었다"며 "장소를 불문하고 야간 집회가 넘쳐난다면 경찰력이 집회장소에 쏠리게 되면서 민생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올해는 G20 대회를 유치하는 해로 어느 때보다 치안과 공공질서 안전에 신경써야 할 때"라며 "한나라당이 낸 개정안은 국민적 동의를 받고 있고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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