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성실신고 중소기업 세무조사 5년 면제"

김희정, 전혜영 기자 2010.03.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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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첫 외부강연 "지하경제비율 낮추면 20조 추가세원 확보"

앞으로 창립한지 20년(수도권은 30년)이 넘고 연수입이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5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백용호 "성실신고 중소기업 세무조사 5년 면제"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23일 오전 8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300억 원 미만인 법인, 연간수입 20억 원 미만인 개인으로 성실신고한 사업자는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도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상 사업자는 지방에서 7만5900개, 수도권에서 1만9800개사로 총 9만5700사에 달한다.



백 청장은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비율을 낮추는 등 숨은 세원을 양성화 하는 데 중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백 청장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은 전체소득 중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에 달한다"며 "이는 OECD평균이 10% 내외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금으로 추계된 금액이 공식적으로 1000조원 수준인데 이 중 20%가 지하경제 비율이라고 하면 연간 200조원에 대해 과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백 청장의 설명이다.

백 청장은 "이 200조원을 완벽하게 과세하면 40조원의 추가 세원 확보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지하경제를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OECD 수준으로만 낮춰도 100조원에 대해 20조 정도의 추가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각종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규모가 1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액수"라며 "세원만 제대로 관리해도 얼마든지 추가로 세율인하를 유도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강조했다. 백 청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누구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내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기 때문에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발전은 정부가 손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문화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른바 세법이고, 공정한 세법운영을 위해 국세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백 청장의 강연에 대해 "앞으로 중소기업이 세무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백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8개월여만에 처음으로 갖는 외부강연으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유윤철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약 15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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