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동탄 임대주택 불법전매 현장 가보니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0.03.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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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최근 이 식당에 취업했다며 양도신청을 한 A씨를 찾았다. 화성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1월25일 LH에 임대아파트 양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LH 화성권역관리센터는 사실 확인을 위해 식당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A씨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통화에 실패했다. 이날도 A씨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자리에 없어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LH 관계자는 "오늘처럼 현장을 찾았다가 소득없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2일 경기 화성시 LH 화성권역관리센터에서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22일 경기 화성시 LH 화성권역관리센터에서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가 합동으로 실시한 '화성 임대주택 불법 전매·전대 실태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하며 목격한 사례다. LH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직·질병·혼인 등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계약자와 중개인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임차권을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화성을 포함한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된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 중 임의로 67건을 선정해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80%에 달하는 54건이 불법 양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 전매를 근절하기 위해 LH 본사와 합동으로 단속 상황 점검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화성시 실태점검은 부천의 임대주택 불법 전매 현장을 단속·점검한 데 이어 올해 두번째 단속이다.

5개 단지 총 3524가구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를 단속 중인 화성에서는 현재 총 103건의 전매·전대 신청 사례가 접수돼 확인 작업 중이다. 그 결과 지난달에는 화성시 태안읍에 사는 박모씨가 임대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적발해 승인을 취소했다.

임차권의 불법 전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실사를 통해 일일이 제출 서류와 양도 신청인의 질병·취업·이직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무 회사와 기관에 직접 확인 의뢰를 한 후 미심쩍은 부분이 생기면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친다.


그러나 신청인이 임차권도 재산권의 일부분이라며 실사를 거부하고 아예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게 국토부와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봉원 LH 화성권역관리센터 부장은 "이사를 이유로 양도 신청을 한 경우 LH가 직접 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집을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아파트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동훈 국토부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차익이 줄어들고 단속이 강화돼 임대아파트 불법 전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 임대아파트 불법 전매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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