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개발부담금 산정 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가상승분(사업종료시점 지가-개시시점 지가)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돼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산정용역업체와 사업자간의 유착·비리 개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민원 또는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