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른 법안… 지방 미분양 양도세감면 연장?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3.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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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년 연장안에 재정부 "글쎄", 국회 기류도 엇갈려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 조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잖은 데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시행되면 내년까지 1년 연장 = 제출된 법안은 지난달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1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 사이에 계약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적용됐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11일까지 계약한 주택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안에 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양도세가 60% 감면되고 수도권 비과밀 억제권역과 지방에선 100% 면제된다.

나 의원은 "지방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쌓여있고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자금압박에 부딪힌 일부 중견건설사의 부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는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업계 "지원 없으면 줄도산 우려" =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4위에 오른 성원건설 (0원 %)이 최근 채권은행으로부터 D등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도 촉매가 됐다.

3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2만5800여 가구, 지방 9만3000여 가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만8000여 가구 가운데 4만4800여 가구는 지방에 있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지방 업체를 중심으로 줄 도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 "감면 효과 크지 않아" = 정부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양도세를 다시 감면해 주더라도 미분양주택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세수 손실만 야기하고 조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 감면이 시행된 뒤에도 계속 늘어 지난해 3월 16만5641 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4만여 가구가 분양됐지만 지난 1월 기준 11만9000여 가구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지난해 분양된 주택도 대부분 신규 분양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해 아직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국회 이견 팽팽 = 국회 기류는 엇갈린다. 나 의원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태 이해봉 배은희 신지호 의원 등은 불가피론을 편다. 논의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무조건적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분양가 인하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과 각성을 전제로 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양도세 감면 조치가 지방의 장기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제도였는데 수도권만 혜택을 얻고 지방에선 신규 분양 주택만 팔렸다"며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도 "양도세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시장 논리를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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