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장관 "청송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지시

류철호 기자, 청송=김성현 기자 2010.03.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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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사형집행 염두에 둔 것"‥'보호감호제도' 재도입 추진할 것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6일 중(重)경비시설인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지난 2004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조두순 등 흉악범이 수용돼 있는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경의성 청송교도소장 등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연쇄살인범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청송 제2교도소에 앞으로 판결을 확정 받았거나 다른 교도소에 수용 중인 흉악범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청송교도소에는 사형집행시설이 없어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사형집행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떨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또 "보호감호제도가 1980년 12월에 도입됐다 2004년에 폐지됐지만 지금도 청송 제2교도소와 제3교도소에는 각각 32명과 87명의 보호감호 처분자들이 수용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상습범 및 누범들을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보호감호제도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청송 제1·2·3교도소와 직업훈련교도소를 전부 중경비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형집행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사형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사형집행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결국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호감호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흉악범들이 계속 출현하기 때문"이라며 "상습범이나 누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교화보다 격리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되 흉악범들에 대한 격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길태가 청송교도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물음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청송교도소 중앙통제실과 독거자 수용사동, 창호작업장 등을 둘러본 뒤 조두순을 면담하는 등 수용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신창원과 조두순 등이 수용돼 있는 청송교도소는 흉악범 및 상습 규율위반자의 '집중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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