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에도 시프트 공급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0.03.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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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최대 500%로 완화...1만3000가구 공급

주변 시세의 50~80%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도 공급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내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시프트로 공급하는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 번째 방안으로, 앞으론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 따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에 해당하는 0.8㎢ 부지에서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예상 공급량은 약 1만3000가구다.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역에서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역에서 250m~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된다. 용적률은 각각 500%, 300%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 등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 입지 여건에 따라 대상 지역과 용적률을 차등 운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차 역세권 내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해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 전체 면적인 19만6250㎡의 과반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단 2차역세권의 경우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면적제한을 두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7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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