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전경(사진제공 =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청계광장 사용에 따른 소음규제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방안을 관련 조례(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내부지침으로 활용, 광장 사용허가시 적용할 방침이다.
공단은 필요할 경우 청계광장 주변 건물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 이를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이 넘어설 경우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펼치는 등 장기적 소음 규제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드컵축구 응원 등 국민적 염원이 담긴 행사의 경우 소음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청계광장 인근의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광장사용 허가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청계광장의 사용허가는 서울시에서 시설물 관리 및 광장사용 승인권 모두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결정한다.
청계광장 사용료는 주간(08~18시)에는 1시간에 2만260원, 야간(18시~이튿날 08시)의 경우 할증이 붙어 시간당 2만6338원이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지역 특산물 홍보 등 자치단체 주관 행사와 공익캠페인, 문화공연 등 모두 154건이 열렸다. 청계광장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함께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광장으로 이들 3개 광장에 대한 운영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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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개최한 광장운영에 대한 토론회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여혜진 박사는 "서울광장은 휴식·여가·문화를 누리는 서울시민의 대표광장으로, 청계광장은 미래지향적 생태관광 광장으로,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역사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대표 광장으로 나눠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