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5만달러 받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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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8일 법정에서 "남의 눈을 피해 돈을 챙기는 일은 할 줄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하며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전 총리는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 대해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인끼리 가진 조촐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퇴임을 앞둔 장관을 만나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악의적인 날조로 뇌물 혐의를 뒤집어 쓴 국무총리가 됐다"며 표적 수사에 대한 억울함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통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일 뿐, 의도된 수사가 아니다"라며 즉각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조사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과 내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과 수사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영상녹화물의 유출 가능성과 '내사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원칙에 따라 제출불가 방침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박주선·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함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6·2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주당 2∼3회씩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거쳐 다음 달 9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오는 2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26일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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