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강변 50층 개발 '서울숲 두산위브' 6년째 표류

조정현 MTN기자 2010.03.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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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의 첫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인 서울숲 두산위브 개발사업이 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담금 증액과 사업시행권 양도 여부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한강변 첫 초고층아파트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숲 두산위브' 부집니다.

지난 2004년 두산중공업 (17,960원 ▼750 -4.01%)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50층 높이의 아파트 4개 동을 짓는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겨우 철거만 일부 진행된 상탭니다.



사업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땅을 사들여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하지만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자금을 모두 탕진해 조합이 추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 사업권을 인수하는 등 6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녹취]공인중개사 / 음성변조
"시행사가 들어와서 토지매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올 들어 땅 매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재개하는 듯 했지만 두산중공업과의 시공계약을 앞두고 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시공사는 일반분양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1월 이미 조합원 분양가를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린 조합으로선 추가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조합 관계자
"6억 5천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신들이 이익 다 가져가라, 그러면 사업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런데 두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 스탠딩]
"이밖에도 두산 중공업은 일반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조합에서 시공사로 넘기는 조항까지 계약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시행권을 넘기라는 두산중공업의 주장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급을 맡은 두산중공업이 분양가 책정과 사업권 등 조합의 권리를 통째로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조합 관계자
"양도 각서부터 시작해서 백지에다가 위임장 해서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모든 사업을 가져가는데 하등의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첨부를 해달라.."



이에 대해 두산 측은 3천6백억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보증을 선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두산중공업 관계자 / 음성변조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조합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시공 계약이 불투명해지며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했던 일반분양은 물 건너간 상황.



조합 측은 이대로라면 두산중공업에 공사를 맡기기가 불가능하다며 시공사 교체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 첫 한강변 초고층 사업은 앞으로도 더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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