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국토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과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12-15톤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 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약 6000여 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주는 관할 관청에 세금계산서·운임수령통장·운행기록계·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허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한편 화물차주 조사결과 이른바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선 시군구 주유소 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 기관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