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위헌으로 본 재판관 소수의견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2.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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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적지 않았다. 소수 의견 중에는 특히 종신형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전부 위헌을, 조대현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 110조 4항 단서는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 선고를 억제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이지 사형제도를 인정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의 근거로 헌법 110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110조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범죄의 경우 판결을 (3심이 아닌)단심(單審)으로 확정하되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김 재판관은 또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재판관도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 자유형(종신형) 도입을 조건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영준 재판관도 "사형제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 110조 4항을 적용할 경우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사형을 적용한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적지 않았다.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해야 하고 국민 여론과 시대상황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형벌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사형제 존폐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내린 결론은 합헌이지만 내용면에서는 폐지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 노희범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한 법리적 판단일 뿐 존폐 여부 자체는 입법 판단의 대상"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형제 논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촉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온 만큼 당장 사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선고가 급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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