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차량 기준액의 80%지만 다음달부터 저소득자에 한해 90%까지 폐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폐차해야 한다.
저소득자를 제외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다. 2000년식 1톤 포터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액은 매분기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고철비는 폐차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년식 1톤 화물인 포터의 경우 60만~70만원선이다.
지난해말 현재 2만5000명이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았다. 평균 보조금은 대당 평균 85만원(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 시는 올해 이 제도로 시민 1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