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확대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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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 신청서 제출, 승인 받으면 시에서 보조금 지급

다음달부터 저소득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서울시로부터 최대 차량기준가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차량 기준액의 80%지만 다음달부터 저소득자에 한해 90%까지 폐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서울과 경기·인천(옹진군 제외)에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 중 소유권을 이전한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차량이다.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폐차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중고자 성능점검을 받고 협회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시에서 신청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저소득자를 제외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다. 2000년식 1톤 포터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액은 매분기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고철비는 폐차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년식 1톤 화물인 포터의 경우 60만~70만원선이다.

지난해말 현재 2만5000명이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았다. 평균 보조금은 대당 평균 85만원(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 시는 올해 이 제도로 시민 1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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