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민간은 또 연기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2.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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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법안소위 통과‥민간 상한제 4월 국회로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와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상복합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또다시 미뤄졌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와 관광특구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현기환 의원 발의)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어지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할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광 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위는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은 또다시 의결을 보류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 측 관계자는 "지방 선거를 앞둔 4월 국회로 넘어가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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