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 수사관 '향피제' 첫 시행

류철호 기자 2010.02.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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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근절 위해 16일부터 시행‥과장급 59명 무연고지 발령

검찰이 토착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향피제(鄕避制)'를 도입, 시범시행에 착수했다.

향피제는 지연과 학연 등에 얽힌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을 출신지나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하는 제도로 국세청과 경찰청 등 일부 정부조직에서 시행돼 왔으나 검찰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주요 수사직위인 수사과장과 조사과장 등 4~5급 과장급 직원 26명을 오는 16일자로 출신과 학연 등 연고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4~5급 승진자 33명도 서울 근무자를 지방으로, 지방 근무자는 서울로 발령하는 순환인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일단 고참급인 과장급 직원에 대해서 향피제를 먼저 실시하고 성과를 지켜본 뒤 전체 검찰조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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