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여의도 '파크원' 우선협상권 확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0.0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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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수용..30일간 독점적 협상

여의도 '파크원 오피스타워 1'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14,200원 ▲120 +0.85%)과 시행사인 스카이랜 사이의 분쟁에서 우리투자증권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10일 법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우리투자증권이 파크원 시행사인 스카이랜과 채권단인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지위 보전 등 가처분신청'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스카이랜은 향후 30일간 우리투자증권을 단독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정하고 매각 협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하거나 양해각서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스카이랜이 그동안 주장해온 독자적 매각 권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스카이랜의 독자적 매각 권한은 대주단과의 협약에 의해 채권단이 필요시 임의로 회수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이라는 것. 사실상 파크원의 매각의 최종적 권한이 채권단에 있다는 얘기여서 향후 매각 절차 진행에 있어 스카이랜의 행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에 건설 중인 파크원 사업은 오피스 빌딩 2동과 쇼핑몰 및 호텔로 구성된 복합개발 프로젝트. 문제가 된 오피스 타워 1은 연면적 6만7560평, 72층 규모로 2012년말 준공 예정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오피스 타워 2는 미래에셋에 이미 매각됐다.

오피스타워 1 매각은 시행사인 그동안 스카이랜과 대주단간의 입장 차이로 매각에 난항을 겪어 왔다.

문제는 스카이랜이 금융위기 등으로 파크원 인수자를 찾지 못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2000억원의 브릿지론을 만기였던 지난해 4월까지 상환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대주단은 만기를 같은 해 10월까지 연장해 주는 대신 그때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대주단이 직접 매각에 나서기로 했고 결국 11월에 우리투자증권-제이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는 스카이랜이 자체적으로 HMC투자증권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채권단은 HMC투자증권이 11월말까지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우리투자증권만을 우선협상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후 HMC투자증권은 11월말까지 LOC를 제출하지 못해 우리투자증권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됐다.



하지만 스카이랜은 우리투자증권과 협상하면서 제3자와 추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각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스카이랜은 특히 이 기간에 맥쿼리증권과 협상을 벌여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결국 우리투자증권은 제대로 협상도 못해 보고 우선협상기간 만료시기인 1월10일이 임박하자 지난달 5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스카이랜측은 코멘트를 거부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 약 1조원 정도에 파크원을 매수키로 했지만 스카이랜은 향후 경기가 더 좋아지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위약금을 물면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스트럭쳐드 세일(structured sale)' 방식을 원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파크원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이 동반 입주, 우리금융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하에 파크원 인수를 추진해 왔다.

우리투자證, 여의도 '파크원' 우선협상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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