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용산사건에 관한 수사는 종료돼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7부의 판단은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을 재배당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게 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했던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재판부가 바뀐 것과 다름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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