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발의 차' 양도세 100% 감면 막차는 어디?

김수홍 MTN기자 2010.0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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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일주일을 남기고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막바지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간발의 차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규분양 물량들이 눈길을 끕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에서 퍼 올린 따뜻한 물이 차가운 날씨에 자욱한 수증기를 내뿜습니다.



533가구 전체가 하루에 600리터 이상 쓸 수 있는 온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혹시나 하고 파봤는데, 온천 성분수가 나온 겁니다.

[녹취] 장우식 / 시행사 관리이사
"보통 지하수 온도는 17도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최고 온도가 28.9도까지 나온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보니, 수안보나 온양 등 국내 유명 온천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대마다 욕조에 냉온수와 별도로 온천용 수도꼭지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공짜로 따뜻한 온천수를 쓸 수 있어 급탕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인터뷰] 신정훈 / LIG 용인구성 리가 분양팀장
"요즘 추세에 맞는 웰빙아파트 개념하고도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급탕비나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등 청약일정 상 1월 마지막 주까지 청약을 받은 경우에만, 계약자들이 오는 11일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열풍의 주역 인천 송도에선 롯데캐슬과 해모로 월드뷰 단지가 단 며칠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양도세 감면 혜택의 막차를 탔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11일 이전에 신규 계약자에 한해 적용되며,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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